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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수급대상자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2만 원
중증대상자 급여종류
1. 기초급여(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월 최대 323,180원)
2. 부가급여(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경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증장애인 수급자격
생애,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30,000원
장애아동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수급자격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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