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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계좌이체를 잘못한 적)의 경험은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은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은 예금보험곰사가 수취인으로부터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 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발생한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5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지원 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착오송금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금보험공사 본사의 상담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본사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 서류의 경우,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서류 서식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과 착오송금인에게 양도 통지문을 발송합니다.3) 예금보험공사가 전화, 문자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는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착오송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응형
